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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8194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 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유가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5.5.5.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5.5.5.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권자로서는 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1976.3.1.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나. 국세기본법 제27조 / 가.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27조, 민법 제166조 / 나.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272), 1987.5.12. 선고 86누651 판결(공1987,996) / 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212 판결(공1985,1205), 1985.12.10. 선고 84누371 판결(공1986,247) / 나. 대법원 1982.1.29. 선고 80다2626 판결(공1982,2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