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누8807
【판시사항】
가.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신고필증교부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약체결중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통보로써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 사례 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 및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원고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데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토지등거래계약체결의 중지를 권고하면서 이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위 중앙회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중지권고가 있어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납부한 대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보를 하였다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신고필증교부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약체결중지권고의 사유 등에 비추어 위 중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 통보로써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취지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한 사례. 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6조 /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21조의8,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누4266 판결(공1991,496),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공1992,124), 1992.6.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21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