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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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그20
【판시사항】
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나. 판결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한 경우 특별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추가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주문의 기재 정도 라. 청구취지 및 원인으로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한데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주문에서 단순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판결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사유가 된다. 다. 부동산등기법 제147조와 제152조 제1항은 등기신청절차와 등기부의 기재에 있어서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단순한 저당권설정등기와 구별하고 있는바,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그 등기신청서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는 주문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것이 추가저당권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이에 기한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그것이 추가저당권임이 기재될 수 있는 것이다. 라. 원고가 청구취지 및 원인으로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한데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면서도 주문에서 단순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판결의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라.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 나. 같은 법 제420조 / 다. 부동산등기법 제147조, 제15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1.6. 자 80그23 결정(공1982,36) / 나.1982.5.11. 자 82마41 결정(공1982,565), 1983.4.19. 자 83그6 결정(공1983,956), 1986.11.7. 자 86마895 결정(공1987,222)
전문
【특별항고인, 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