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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0931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원이나 퇴직금 수령에 담겨진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어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나. 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다.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라.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사직원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하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8조 / 나.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21조 / 라. 같은법 제149조, 제18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공1991,1723),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공1992,2363),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공1992,2667) / 나.다.라.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공1992,2001) / 나.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23 판결(공1986,314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공1988,1349) / 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공1988,14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