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나45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택수의 보험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입원치료비 지불을 보증하였다가 철회한 피고가 위 김택수을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지급된 원고의 치료비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고와의 사이에서 위 화해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소외인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실제로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대학교병원에 지불한 원고의 입원치료비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지불한 것처럼 주장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 소송에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소송에서 위 소외인의 소송대리인에게 허위자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같은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이 잘못 주장하였으며, 또 피고가 위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 만으로는 원심판단을 좌우할 만한 것이 못된다.
또 원심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측은 피고가 원고의 입원치료비 지불을 보증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증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