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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우18
【판시사항】
가. 선거무효소송에서 후보자의 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알고서도 묵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자)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후보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서도 묵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각 규정에 의하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피선거권이 있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 나. 같은 법 제1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