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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9092
【판시사항】
가. 갑이 계약에 의해 취득한 권리가 원저작물을 번역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복제·반포권이라면, "이 계약에 따라 출판되는 모든 서적의 저작권은 원저작자 을의 이름으로 얻어지고 을에게 귀속된다"는 계약규정 등에 비추어, 갑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을에게 양도되었다고 본 사례 나.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1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2차적 저작권의 성립시기와 위 "가"항의 계약규정의 취지 다. 2차적 저작물의 의의와 서적 등이 원저작자의 캐릭터를 책표지 등에 나타내고, 원저작물의 영어예문에 번역문, 해설문장 등을 배열하거나 첨가하여 엮은 것인 경우 원저작물과 번역문 또는 해설문장을 일체로서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라.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반포권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그 권리에 원저작물의 원문만의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 반포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마.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외국인이 한국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작권이 같은 법 제46조소정의 외국인 저작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갑이 계약에 의해 취득한 권리가 원저작물인 "○○○의 △△△△△△△-교재와 테이프"의 원문 그대로의 복제·반포권이 아니라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복제·반포권이었다면, 원저작자인 미국회사 을의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굳이 위 계약에서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계속 을에게 남아 있다는 점은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일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을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채 갑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위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갑으로서는 2차적 저작물의 제작에 소요된 복제재료 등을 을에게 인도해 줄 하등의 필요가 없는데도 계약종료시 위 복제재료 등을 을에게 인도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 점, 을로서도 갑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음으로써 계약종료 후에도 갑이나 제3자에 의한 2차적 저작물의 무단복제·반포를 저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및 "이 계약에 따라 출판되는 모든 서적의 저작권은 을의 이름으로 얻어지고 을에게 귀속된다"는 계약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이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1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해 원시적으로 취득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을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것이고, 을은 우리나라 사람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한 사례. 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저작권은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가"항과 같은 계약규정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이와 같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그 권리의 발생과 동시에 원저작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옳다. 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어떤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 개작, 편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저작한 사람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서적, 카세트 테이프, 카드 등이 원저작자의 캐릭터를 책표지 등에 나타내고, 원저작물의 영어예문에 우리말 번역문, 해설문장 등을 배열하거나 첨가하여 엮은 것이라면, 원저작물과 그 번역문 또는 한국말로 된 해설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저작물을 이루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일체로서 2차적 저작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라.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반포권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거기에는 당연히 원저작물의 원문을 포함하여 복제·반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것이 원문만의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반포권도 포함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마. 구 저작권법 제46조 소정의 외국인 저작권은 외국인이 저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 당시 외국인이 한국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작권은 같은 법조 소정의 외국인의 저작권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마. 구 저작권법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마. 같은법 제4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공1990,7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