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다25939
【판시사항】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기준 나. 회사 소속 중기기사가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굴삭기로 작업하다가 덤프트럭 운전사와 싸운 끝에 굴삭기로 작업현장의 기물 등을 부수어 버렸다면 소속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 회사 소속 중기기사 을이 갑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병의 작업현장에서 갑 회사의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에 돌을 싣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정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흥분하여 굴삭기로 병의 현장사무실 막사와 식당, 기물들을 부수어 버렸다면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갑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갑 회사는 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8.11.22. 선고 86다카1923 판결(공1989,11), 1992.2.25. 선고 91다39146 판결(공1992,11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