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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5335
【판시사항】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판결요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공1989,1343), 1989.9.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공1989,1456), 1992.3.10. 선고 92다589 판결(공1992,12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