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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0139
【판시사항】
도로 부근 축대 위 인가에서 흘러내린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로상태의 점검 소홀로 빙판이 생기도록 방치한 후 곧 이를 제거하지 못한 시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 부근 축대 위 인가에서 흘러내린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로상태의 점검 소홀로 빙판이 생기도록 방치한 후 곧 이를 제거하지 못한 시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775 판결(공1988,1520), 1992.9.14. 선고 92다3243 판결(공1992,28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