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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388
【판시사항】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에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 산정기준(=새 공시지가)
【판결요지】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의 재결시에는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공1991,2632), 1992.5.26. 선고 91누10831 판결(공1992,20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