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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2343
【판시사항】
가. 시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계쟁토지를 편입하고, 계쟁토지 일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하여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면 시가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시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원래 폭 3미터의 비포장 농로로서 택시들만 간혹 다니던 도로 인근에 군부대가 생기면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확장되었다가 시가 이를 확장하면서 계쟁토지도 이에 편입되고, 이어서 계쟁토지 중 1필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시가 계쟁토지에 대하여 보도블럭 설치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이를 인도와 차도로서 인근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면 시가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계쟁토지가 사실상 인근의 통행에 제공된 상태였다거나 그 소유자가 위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시가 점유사용한 이후에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시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개발이익을 공제한 토지 임료를 그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도 등의 경우와 같이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41조 / 가. 민법 제192조 /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5528 판결(공1991,581),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공1991,1164), 1991.10.8. 선고 91다17139 판결(공1991,2685) / 나.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2477 판결(공1988,590), 1988.11.22. 선고 87다카931 판결(공1989,16), 1991.3.12. 선고 90다19251 판결(공1991,11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