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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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5048
【판시사항】
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종중의 성격이 고유의미의 종중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종중의 실재 여부와 종중 대표자의 대표자격 유무를 판단하여, 만일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종중의 의의와 고유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 다.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외의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의 효력유무(소극) 라. 고유의미의 종중이 모임을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명칭을 소종중회로 한 성문규약을 제정하였다 하여 본래의 종중과는 별개의 소종중이 존재하거나 새로 조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종중규약의 제정으로 별도의 소종중이 조직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종중 소유 토지가 당연히 소종중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종중의 성격이 고유의미의 종중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의미의 원고 종중이 실재하는지, 그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대표자격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그와 같은 의미의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대표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고, 고유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사회적 조직체로서 성립하여 고유의 재산을 소유·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고유의미의 종중과는 다른 것이다. 다. 고유의미의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일부 구성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라. 공동선조의 자손들이 일정한 지역에 근거를 두고 살아 왔고, 그 일대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성년남자들이 조상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별다른 소집절차 없이 매년 시향일에 공동선조의 묘소에 모여 중요사항을 결정하여 왔으며, 이 종중을 죽산안씨 산음공파 종중회 또는 소종중회라고 불러 왔고, 종중의 종토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종중원들 중 일부가 이 재산을 처분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자 정식으로 종중을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어 임시총회를 열어 명칭을 죽산안씨 산음공파 소종중회로 한 성문의 규약을 작성한 것이라면 원래의 종중의 실체는 고유의미의 종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성문의 규약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고유의미의 종중과는 별개의 소종중이 존재해 왔거나 새로이 조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만일 이 종중규약의 제정으로 별도의 소종중이 조직된 것이라 하더라도 고유의미의 종중 소유의 토지가 당연히 소종중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라. 민법 제31조 / 가.민사소송법 제48조 / 다.민법 제40조, 제73조
【참조판례】
나.라. 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2899 판결(공1992,1684) / 나. 대법원 1989.6.27. 선고 87다카1915,1916 판결(공1989,1132), 1991.8.27. 선고 91다16525 판결(공1991,2428), 1992.2.14. 선고 91다1172 판결(공1992,1005) / 다. 대법원 1978.9.26. 선고 78다1435 판결(공1978,11122), 1981.2.10. 선고 80다516 판결(공1981,1372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