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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6733
【판시사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89.7.1.부터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기준지가를 공시지가에 갈음하기 위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1989.7.1.부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 기준지가를 당연히 공시지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건설부장관의 이에 상당한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기준지가를 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