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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202
【판시사항】
시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점유 사용한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전액부과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이므로 시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허가 없이 점유사용한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전액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호, 민법 제741조, 제411조, 제2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649 판결(공1980,13031), 1981.8.20. 선고 80다2587 판결(공1981,142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