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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9382
【판시사항】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라고 한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총무처 시행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하여 그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위 공개채용시험은 선발예정인원 65명에 필기시험 합격자가 79명인데 피해자는 44등이며 위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모두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65명이 임용되었는데 피해자도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급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