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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353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및 기술적 상표 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향스민’이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둔 취지는 일반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만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데에 있고, 어떠한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등록상표 “향스민”은 ‘향이 스며 있는’을 줄여서 표현한 말로 인식되어지고 비록 준말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위 상표를 '향이 스며있는'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식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가루비누, 약용비누, 샴푸 등과 관련하여 볼 때 누구나 위 상표를 ‘향기가 스며 있는’이라는 의미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1291),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공1992,2282), 1992.7.28. 선고 92후315 판결(공1992,2672)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