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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5595
【판시사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공1987,1551),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공1991,16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