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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794
【판시사항】
관청이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한 부과처분이 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앞의 소송에서 원고가 과세가액평가방법이 잘못되어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초과 세액부분만이 아닌 전체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으로서 판시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전의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91 판결(공1987,456), 1987.2.24. 선고 85누229 판결(공1987,548), 1987.12.8. 선고 87누382 판결(공1988,29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