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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5929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수술이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면 피해자가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 종전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판결요지】
가.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그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의 신체장해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6) / 다. 민법 제763조(제393)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2977 판결(공1991,2417) / 나.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1224 판결, 1990.8.28. 선고 88다카31279 판결(공1990,2012) / 다.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공1990,743),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1991,170), 1991.8.13. 선고 91다7798 판결(공1991,23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