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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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두25
【판시사항】
기피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관을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이유이든 기피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8.12. 자 82마486 결정(공1982,869), 1985.10.10. 자 85마580 결정(공1986,228), 1988.10.12. 자 88주2 결정(공1988,1419)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