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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0197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대지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가부(적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대지를 생전 처분한 데 따른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2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