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평창군 대화면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9. 선고 91구236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에게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1991.8.8. 거절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였으므로, 그 취지는 원고가 위 법 및 시행규칙 소정의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도 위 거부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 거부처분이 절차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거나, 원심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한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원심판결의 기초가 된 농지개혁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논지는 그 자체로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심이,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농지관리위원들의 확인은 발급관청인 시·읍·면장의 확인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전단계 경유기관의 조치에 불과할 뿐, 발급관서장의 행위가 농지위원들의 확인행위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옳으므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농지위원들의 확인(갑 제1호증의 1)내용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것 만으로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원심이,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옮기고 주민등록을 한 후 그 주소지를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원고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동거하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만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강원 평창군 대화면 신리 314로 옮겨놓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틈틈이 위 신리 314 가옥에 들리고 인근 임야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신리에 실제로 거주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실제거주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재판적 사항의 한계일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