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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438
【판시사항】
가. 낚싯대를 설치하여 두는 받침대의 받침목에 관한 인용의장과 등록의장이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한 사례 나. 실제로 사용하는 의장이 아닌 다른 의장을 내세워 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심판대상
【판결요지】
가. 낚싯대를 설치하여 두는 받침대의 받침목에 관한 인용의장과 등록의장이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한 사례. 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장이 그가 제출한 도면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가 제출한 인용의장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의 대상은 그가 제출한 의장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 나.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후48,49 판결(공1985,1553), 1990.2.9. 선고 89후1431 판결(공1990,649)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