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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4406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근로시간의 의미(=실근로시간) 나. 근로기준법 개정 후 노동조합과의 주 46시간 근무제 실시방법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사간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주 46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되 일요일 아닌 유급휴일이 있는 주는 토요일도 8시간 근무를 한다는 내용의 회사의 근무명령이 같은 법 소정의 주 46시간 근무제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 노동조합이 거수의 방법으로 유급휴일이 있는 주 토요일에 6시간만 근무하기로 결의한 후 회사와 노동조합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조합원 과반수가 6시간 근무 후 작업장을 이탈하여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무단이탈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제한을 받는 쟁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라.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마. 근로자들의 집단퇴사를 결정한 노동조합결의가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을 취하였고,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근무시간 중 집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한 것은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주도한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9.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개정 후 노동조합과의 주 46시간 근무제 실시방법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사간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주 46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되 일요일 아닌 유급휴일이 있는 주는 토요일도 8시간 근무를 한다는 내용의 회사의 근무명령이 같은 법 소정의 주 46시간 근무제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 노동조합이 거수의 방법으로 유급휴일이 있는 주 토요일에 6시간만 근무하기로 결의한 후 회사와 노동조합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조합원 과반수가 6시간 근무 후 작업장을 이탈하여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무단이탈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제한을 받는 쟁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라.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마. 근로자들의 집단퇴사를 결정한 노동조합결의가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을 취하였고,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근무시간 중 집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한 것은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주도한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42조,부칙 (1989.3.29) 제3조 제1항 / 다.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라.마. 근로기준법 제27조 / 마.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1.7.9. 선고 91도1051 판결(공1991,2184), 1991.10.22. 선고 91도600 판결(공1991,2866), 1992.3.13. 선고 91누10473 판결(공1992,1324) / 라.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85다카1591 판결(공1986,996), 1991.4.9. 선고 90다카27402 판결(공1991,1358),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공1992,1554) / 마.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6927 판결(공1991,1786)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