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다12131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와 소송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계속사실을 상대방이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규정상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공시송달허가명령에 대한 불복 가부(소극)와 공시송달허가명령의 소명자료로 위조된 서류가 첨부되었다는 것만으로 독립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사기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위 소송 진행중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시송달을 허가하는 명령에 대하여는 가사 그 요건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명자료로 위조된 확인서 등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독립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 나. 같은 법 제17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공1991,227), 1991.2.27. 자 91마18 결정(공1991,1154), 1991.11.8. 선고 90다17804 판결(공1992,71)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