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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7799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위 “가”항의 경우 입증의 정도 다. 함께 도로부지에 편입된 인근 토지에 대하여는 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계쟁토지는 토지분할 등 절차 후 한참 뒤에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을 뿐 군 앞으로 등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군이 비치한 신 구토지대장에도 제3자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군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소유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다. 함께 도로부지에 편입된 인근 토지에 대하여는 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계쟁토지는 토지분할 등 절차 후 한참 뒤에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을 뿐 군 앞으로 등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군이 비치한 신·구 토지대장에도 제3자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군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가.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1991.11.26. 선고 91다25437 판결(공1992,290), 1992.6.23. 선고 92다11961 판결(공1992,2262) /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 다.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17825 판결(공1991,2430)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