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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3342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또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효과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의유보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판결(공1983,113), 1983.2.22. 선고 81누311 판결(공1983,595),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공1991,19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