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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4394
【판시사항】
토지의 교환계약 후 교환목적토지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교환계약 후 목적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계약당사자로부터 그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위 계약당사자는 사회통념상 처로부터 목적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상대방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교환목적토지부분에 관한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7.22. 선고 75다450 판결(공1975,8610), 1989.9.12. 선고 88다카33176 판결(공1989,14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