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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1831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선취득, 후양도의 방식을 취하였고 선취득농지의 취득일자가 1990.1.1. 이전이라 하여도 1990.1.1. 이후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칙(1988.12.31.) 제3조 제1항은 “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및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선취득, 후양도의 방식을 취하였고 선취득농지의 취득일자가 1990.1.1. 이전이라 하여도 1990.1.1. 이후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이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88.12.31)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