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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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7624
【판시사항】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파기이유가 여러 개의 손해항목 중 하나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인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재산상 손해 중 원고의 패소부분 전부)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여러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위 각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였다면, 환송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하는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중 원고의 패소부분 전부이고 환송판결에서 손해항목 중 하나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하였다 하여 그 손해항목부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다카1135,1136 판결(공1984,6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