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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0456
【판시사항】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판결요지】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재산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10조,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공1989,823), 1990.3.9. 선고 89누6778 판결(공1990,903), 1991.5.24. 선고 91누1455 판결(공1991,17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