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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3212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기 위한 방법 나. 기업자가 과실 없이 갑과 을 중 진실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한 것이 적법한 공탁인지 여부(소극) 및 그 후 갑이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한 경우 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803㎡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430평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갑 또는 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수용절차에서 기업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갑과 을을 공동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갑이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탁은 공탁금 중 갑에 대한 몫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나.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집19②민1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