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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978
【판시사항】
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자진신고만료일 다음 날) 나. 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취득사실을 몰랐다는 사유가 취득세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수인의 취득에 대하여 그 자진신고만료일 다음 날부터 취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매수인이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취득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 가. 같은 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제120조, 같은법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