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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7027
【판시사항】
도로부지로 지정된 계쟁토지의 분할 전 토지가 제자리가환지되면서 계쟁토지는 가환지된 토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계쟁토지 공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한편 가환지된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계쟁토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쟁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계쟁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부지로 지정된 계쟁토지의 분할 전 토지가 제자리가환지되면서 계쟁토지는 가환지된 토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계쟁토지 공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한편 가환지된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계쟁토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쟁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계쟁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2.11. 선고 84다카689 판결(공1986,436), 1992.10.13. 선고 92다27560 판결(동지), 1992.10.13. 선고 92다27577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