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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728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 소정의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의하여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 / 나. 같은 법 제47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6.22. 자 67마406 결정, 1978.10.26. 자 78마263 결정(공1979,11607), 1991.6.18. 자 91마273 결정 / 나. 대법원 1979.11.23. 자 79마74 결정(공1980,12365)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