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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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재두21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30. 자 75그5 결정(공1975,8659), 1982.10.22. 자 82그23 결정(공1983,47), 1984.2.7. 자 84그6 결정(공1984,573)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