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40238
【판시사항】
가. 갑으로부터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갑과 동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갑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정하여 지지 못하였다면,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 해당 토지의 갑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준공인가 전의 매립지 매매 등을 금지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계약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갑으로부터‘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갑과 동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갑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정하여 지지 못하였다면,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 해당 토지의 갑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상의 의무는 수면허자가 면허권자에게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준공인가 전의 매립지 매매 등을 금지하는 매립면허 부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계약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5조, 제186조 / 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10.23. 선고 91다40245 판결(동지) / 나.1982.12.28. 선고 80다731,732 판결(공1983,3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