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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9962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1인에게 손해를 변제하고 피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한 다음 항소심에 이르러 다른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하고 구상금청구를 위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확장된 액수 이외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실질적 심리를 마쳤으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1인에게 손해를 변제하고 피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한 다음 항소심에 이르러 다른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하고 구상금청구를 위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확장된 액수 이외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실질적 심리를 마쳤으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689 판결, 1984.2.14. 선고 83다카514 판결(공1984,499),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