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2. 선고 90구228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그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외 2필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88.2.15. 금 1,450,000,000원에 양도하고 1988.7.14.에 이르러 사망한 사실과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1,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소외 2가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원심판시와 같이 산출하여 그 납세의무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소외 2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고 1990.3.6.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세율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90.5.1. 증액경정처분(양도소득세 금 636,076,740원, 방위세 금 127,215,34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볼 자산에 관하여는 위 국세기본법령에 규정하는 바가 없어 상속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볼 것인데,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처분대금 중 일부 사용처를 인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과 임대보증금 및 건축사협회회원연금 등을 모두 합한 상속자산총액에서 원고들 및 소외 2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금 833,704,477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위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부의무는 모두 원고들 및 소외 2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1.11.8. 선고 91누5730 판결 참조), 원심은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의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반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매매가액이 14억5천만 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부동산으로서 그 처분이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사망하기 불과 5개월 가량 전에 이루어졌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1의 유일한 소유부동산이었던 한편 위 소외 1은 수년 전부터 중풍을 앓아 와 병원에 입원하여 오던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자체가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과, 그 밖에 원고 등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승계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세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원고 등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세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처분대금 중 원심이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판시금원은 결국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해당금원은 결국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판결의 앞서와 같은 잘못은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