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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4543
【판시사항】
가.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갱신허가의 성질 나.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관광호텔 내의 투전기업소 영업허가갱신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행행위를 단속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행행위의 허가는 그것이 비록 갱신허가라 하더라도 종전 허가에 붙여진 기한의 연장에 불과하여 관련 법령의 변동이나 위법한 사유가 새로 발생하는 등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법조 소정의 허가요건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가의 여부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관광호텔 내의 투전기업소 영업허가갱신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7378 판결(공1992,1883), 1992.9.22. 선고 92누7689 판결(공1992,3020), 1992.10.23. 선고 92누6143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