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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7658
【판시사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들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준 경우에도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들을 위하여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