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3. 선고 91나1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금 30만 원에 매도하여 당일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전등록서류는 위 소외 1이 요구할때 교부하여 준다는 약정하에 위 승용차를 동인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위 소외 1은 위 사고 2,3일 전에 거창 자동차 매매상사에 매도를 의뢰하고 위승용차를 위 매매상사에 인도하였는데, 위 매매상사의 관리부장인 망 소외 2가 사고 당일 위 승용차의 매수희망자인 소외 3에게 위 승용차를 보여 주기 위하여 위 매매상사 상무인 원고 1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위 소외 3의 거주지까지 갔다가 돌아 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위 이현주이 매매상사에 위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비록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피고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상사 직원이 위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이를 운행한 것이라면, 위 직원이 피고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매매상사 직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