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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7966
【판시사항】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갑을 소유자로 하여 계쟁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복구·작성하였고, 계쟁토지가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라면 등기부 멸실 전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갑을 소유자로 하여 계쟁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복구·작성하였고, 계쟁토지가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라면 등기부 멸실 전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적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2518 판결(공1987,1069), 1992.5.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2.7.24. 선고 92다2622 결(공1992,253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