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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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4582
【판시사항】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된 경우 증가된 직무수당을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 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되었다면 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가. 사립학교법 제55조(국가공무원 제64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2.29. 선고 72다46 판결(집20①민140), 1978.2.14. 선고 77다1650 판결(공1978,10673), 1980.12.9. 선고 80다1892 판결(공1981,13460) / 나.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11.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공1991,97),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