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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2879
【판시사항】
가. 상대방이 문서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 나.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5608 판결(공1992,1708), 1992.10.27. 선고 92다22862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공1990,1554), 1991.9.24. 선고 90다13765 판결(공1991,2593), 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