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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4414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협력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가 계쟁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협력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동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협력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는 계쟁토지에 대하여 결국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협력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