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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329
【판시사항】
가. 토지분할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분할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나.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으로 인하여 당해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처분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가. 지적법 제21조, 제24조, 제3조 /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건축법 제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2199 판결(공1991,2452) /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291) / 나. 대법원 1972.2.22. 선고 71누196 판결(집20①행19),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1001) / 다. 대법원 1969.10.23. 선고 64누172 판결, 1981.7.28. 선고 81누53 판결(공1981,1427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