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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2494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1.23. 선고 65다1669 판결(집13②민231), 1989.3.14. 선고 88다카10890 판결(공1989,6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