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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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7164
【판시사항】
가.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원인사실을 설시함이 없이 과실상계를 한 판결 설시의 당부(소극) 다.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40%로 평가하면서도 원인사실이 무엇인지 설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여도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가 과소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과실상계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과실상계의 원인사실을 설시한 바 없이 과실상계만 한다면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과실상계한 것인지, 과실상계를 한 것이 옳은 것인지, 과실상계의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와 같은 판결의 설시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40%로 평가하면서도 원인사실이 무엇인지 설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여도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가 과소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8조 / 나.다. 민법 제763조(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775 판결(공1988,1520), 1992.9.14. 선고 92다3243 판결(공1992,2864), 1992.9.22. 선고 92다30139 판결(공1992,3104) / 나.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243 판결(집14③민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